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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나106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2.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K는 1929년경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충남 금산군 X 임야(이하 ‘X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7년경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K는 1957. 1. 19. 사망하였고, 장남 Q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X 임야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Q는 1981. 6. 18. 별지 제1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1530호로 1957. 1. 19.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과 X 임야에 관하여는 Q가 1995. 3. 27. 신청착오로 ‘Y’라는 이름으로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5710호, 제571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Q가 2005. 6. 2. 사망하고, Q의 자녀인 피고, Z, AA, AB, AC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X 임야의 소유권을 공동 상속하였다가, 피고가 2006. 3. 28.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27.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Y’를 ‘Q’로 등기명의인표시정정등기를 한 다음, X 임야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6. 3. 28. 접수 제4035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당초 충남 금산군 AD 답 1230㎡, AE 답 886㎡, AF 답 1759㎡였는데, 경지정리로 1994. 7. 11. 새로 지번과 면적이 부여되어 AG 답 2968㎡로 되고 종전의 위 3필지의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파 3대 D를 공동선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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