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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8 2018고단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영해 주유소 주차장 쪽에서 영해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차 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를 성내 로터리 쪽에서 벌 영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3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전자지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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