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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0.05 2016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20:35경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식당 앞 도로를 영해면 방면에서 창수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을 향해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07,1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9매,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2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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