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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9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밀양시 일원을 다니며 고철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1. 11. 11:30경 밀양시 D 마을입구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철재 쇠파이프 20개, 활대 5개(시가 합계 120만원)를 피고인 A 소유의 F 리베로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진행상황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B 항소심 판결 선고 보고), 각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앞서 본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11.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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