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5. 17. 22:31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손으로 벌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B를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 현금 3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각 용의자들의 모습이 찍힌 아파트 엘리베이트 cctv 사진 (1),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