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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9 2014고단7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3. 05:0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3. 05: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식스’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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