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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16571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울산 남구 L 일대 석유화학공단에 위치한 유화공장에서 SM 공장(Polystyrene의 원료로서 인화점이 31℃ 이상인 유류의 일종인 Styrene Monomer를 생산하는 공장), PS 공장(Polystyrene을 생산하는 공장), EPS 공장 (Expandable Polystyrene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경영환경 악화로 2009. 1.경 유화공장 전체에 대한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2009. 12.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 PS 공장을 매도하였으나, 2010. 3.경까지는 유화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설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가동만 이루어졌다. 2) 당초 피고들은 유화공장을 일괄하여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결국 원고에게 그 중 PS 및 EPS 공장만을 임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0. 4. 1. 피고 B과 사이에 같은 피고 소유의 PS 공장 운영과 관련 있는 직간접 시설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사업과 관련된 유무형자산 일체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임대료는 매년 2,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같은 피고 소유의 EPS 공장에 관하여 임대료를 매년 1,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것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각종 부담금의 부담] (1) 임대차 목적물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임대인인 피고 B이 부담한다. (2 임차인인 원고의 필요에 의해 별도로 설치된 시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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