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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7가단575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병합반소피고)는 피고(병합반소원고)에게 21,502,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1.부터 2019. 2...

이유

본소와 병합본ㆍ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EPS 난연코팅기계 2 SET(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5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 약 서 제1조 물품명 : EPS 난연코팅기계(SHCT-6000) 2 SET [ 첨부 코팅기계 내역서 참조, 코팅기 배출 닥트 및 브로와 포함] 1cycle 5~6분(난연액 1:1.3) 물품금액 : 5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발주자(의뢰자) : “갑” 주식회사 B(피고) 공급자(제작자) : “을” 주식회사 A(원고) 장소 및 납기 : “갑”의 공장 내 2015. 8. 20. 설치 제2조 “을”은 제1조에 명시된 물품을 “갑”의 사양서 및 견본에 의거 제작한다.

단 “을”이 설계한 경우는 별도로 한다.

제3조 “을”은 제1조에 명시된 물품의 품질을 1년간 보증한다.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기계는 EPS(스티로폼 알갱이)에 난연액, 경화제 등을 투입하여 단열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패널을 생산하는 기계로, 코팅룸, 1차 건조기, 2차 건조기로 구성된다.

다. 원고는 2016. 11. 5.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피고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본소 갑 제1호증의 1~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병합본소 및 병합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병합본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2. 28. 및 2017. 1. 11. 피고에게 성형기 진공 밸브 등을 공급하거나 스팀 밸브를 수리하고 합계 7,8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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