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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555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29. 설립되어 김해시에 공장(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설립 이래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이하 ’도ㆍ소매업‘이라 한다)이었다.

나. 2016. 10. 31. 원고 소속 근로자 B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피고는, 원고가 ‘도ㆍ소매업’과 함께 유압기ㆍ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고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라고 판단하여, 2017. 2. 28. 원고에게 공장등록일인 2007. 5. 29.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에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산재보험료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와 같은 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앞선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ㆍ소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혹여 일부 부서에 ‘제조업’과 ‘도ㆍ소매업’으로의 분류가 어려운 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도ㆍ소매업’의 매출액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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