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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355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4. 1. 8.”을 추가하고, 제2쪽 제15행의 “갑 1, 2, 을 1 내지 4”를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3쪽 제6행의 “산재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제3쪽 제16, 17행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고시’라 한다)“로, 제4쪽 제18행의 ”2013.“을 "2014."로 각 고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주는 고철물 등의 재활용,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B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여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은 건설업이 아니라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가 업태를 ‘도매’, 종목을 ‘고철생활재활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사업주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고용보험 상의 사업종류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인 사실, 사업주는 B로부터 위 폐공장 내의 천정 호이스트와 H빔 고철물 등(이하 ‘이 사건 고철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F에게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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