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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768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그 후 참가인은 2013. 1. 말경 원고와 다시 ‘계약기간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무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1. 전문직렬로의 전환은 최초 근무계약 체결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도달하는 시기에 원고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2. 원고의 심사 결과 전문직렬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계약을 갱신 체결하지 않고 원고와의 계약관계는 종료된다.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근무성적 및 부서장 종합평가 요건을 모두 충족 ① 근무성적 요건: 계약기간 중 근무성적평가 평균점수(개인평가 기준)가 동일 직급 그룹의 하위 35% 이내에 속하지 않을 것 * 계약직 전문직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집단 업적 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개인평가를 기준으로 근무 성적을 산출 ② 부서장 종합평가 요건(‘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이상 5단계로 구분): 업무 능력, 실적 및 태도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가 ‘우수’ 또는 ‘탁 월’일 것 원고의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 기준’에는 계약직 전문직원의 정규직 전환 요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에 대한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 2014년 하반기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역량평가(60%) 실적평가(40%) 종합 점수 하위 비율 팀장 평가 부서장조정 최종 점수 팀장 평가 부서장조정 최종 점수 2013년 상반기 79.90 - 79.90 80.00 - 80.00 79.94 41.3% 2013년 하반기 79.95 - 79.95 80.00 - 80.00 79.97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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