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0:5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소재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8. 00:50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소재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고 두정동 방향에서 종합 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 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의 기재
1. 진단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