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경찰서 방면에서 영등포 구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좌측 사이드 미러를 보는 사이에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 던 피해자 E( 여, 89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부 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1 경 저혈 량성 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무단 횡단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