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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9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350만 원에, 원심 판시...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6.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 각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형을 따로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죄와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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