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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노614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이하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한다)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이 사건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폭행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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