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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20노55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폭행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판시 폭행죄와 판시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방조죄 등의 전과가 있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어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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