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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가합3065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1. 15.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감사직 박탈, 무기한 종무참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후손으로 족보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의 남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의 감사직에 있던 자이다.

나. 피고의 이사들은 2018. 1. 15.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사의 지위를 박탈하고, 향후 영구적으로 피고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서 피고의 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즉 감사직 박탈과 무기한 종무참여 배제를 내용으로 한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종중의 재산 처분(전주시 덕진구 D 부동산 매각 및 전주시 덕진구 E 부동산 매입)은 종중의 집행부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원고가 종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문자를 전송하였고, 종중 집행부인 회장, 부회장, 총무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종원들 사이에 분란을 야기하고,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며, 종중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징계의결은, ① 종중 규약 및 종중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사회에서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이고, ② 정상적인 징계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으며, ③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징계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 피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이므로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징계절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 위반의 하자도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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