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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2681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E씨 시조 F의 후손 G을 중시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고, 피고 B은 회장, C는 감사, D은 이사이었던 자들로서 근거 없이 다른 시조의 비석을 설치하고, H의 기존 비석을 철거하며 종중 재산을 1,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임야를 임의로 농지로 전용하여 그 성토비용 및 복구비 합계 16,561,730원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비석 설치 관련 손해금 1,200만 원 및 위자료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산지훼손에 따른 손해액 16,561,73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 종중의 대표자 I은 종중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종중 회장에 선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을 회장에서 해임하기로 한 2018. 4. 29.자 종중총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종중의 대표자 I은 2016. 10. 27.경 원고 종중의 대종회장으로 입후보하였으나, 2017. 2. 4.경 개최된 원고 종중의 이사회에서 당시 회장이던 피고 B이 회장으로 연임되었다. 피고 B은 2018. 4. 10.경 2018년도 J가 2018. 4. 29. 괴산군 K 소재 L 사당에서 개최됨을 알리는 안내문을 종원들에게 발송하였다. 2) 원고 종중의 규약상 문중총회는 J(L 향사일, 매년 4월 최종 일요일)에 개최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안건과 대종회 운영 결과를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 4월 최종 일요일이 2018. 4. 29.이었다.

2 I은 2018. 4. 10.경 정기총회에서 ‘시조 변경 및 문화재보호법위반’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 종중 이사님들께 드리는 청원서’를 원고 종중의 이사 등 19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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