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3. 21. 이사회에서 E, R, S, T, U, V, W, X, Y 9 인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6. 7. 피고 임시총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하 각 ’ 이 사건 이사회‘, ’ 이 사건 총회 ‘라고 한다). 이사회 회의록( 갑 10호 증의 1) 제 1호 의안. 본 종중의 임원 및 이사 선임기록 보고의 건 의장은 본 종중의 임원 및 이사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선임 기록이 없어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 보고 하다.
- 이사장: E - 부이 사장: R - 이사: X, S, T, U, V, Y, W 제 3호 의안. 본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 변경의 건 의장은 본 중 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가 1995. 6. 28. 경 특별 조치법으로 법원에 본 종중 소유 대표자 K 명의로 등기 신청하여 동 K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동 K는 1997. 경 사망하였고 그 후 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재 K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견을 물은 바 참석 임원 및 이사들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2019. 3. 21. 로 대표자 K 명의를 현재의 본 종중 대표자인 E 명의로 변경 등기 신청하기로 찬성하여 이를 가결하다.
나. 이 사건 이사회 및 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는 2019. 11. 1. 피고 대표자를 K(1997. 경 사망 )에서 E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10. 21. Q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전주시 덕진구 L 전 674㎡, M 전 175㎡, N 대 1,064㎡, O 전 1,622㎡, P 임야 10,314㎡ 총 5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도하고 2019. 11.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들은 2020. 1. 9.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을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