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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2768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적법한 종중 총회결의가 없는데도, 2010. 11. 23. ‘매수인 D에게 원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 대 453.1㎡을 199,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종중 총회 결의서를 위조하고, 2010. 11. 26. D에게 원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 대 453.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199,000,000원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9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다.

2017. 2. 22.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 C을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피고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정기총회에 관한 원고 종중규약의 의미 종중 총회를 개최하려면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등 참조 . 한편, 원고 종중은 규약 제8조 제1항에서'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월 26일 모친 제시일 로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다.

종중규약에 총회 개최 장소와 시간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간략한 규정만을 둔 것은 종중의 일반적인 관습에 기초하여 음력

1. 26. 제사에 참석한 종중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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