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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191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7.1.(947),1525]
판시사항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고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대물변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강제집행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그것이 집행 당시에는 유효하였던 채무명의의 집행력에 기한 강제집행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의 결과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닌 채무자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고 원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그 대물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4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그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이 이미 밝힌 바이며, 이러한 법리는 그 대물변제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고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그 효력은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가집행선고를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대물변제의 효력도 가집행선고의 실효 여부에 관계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강제집행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그것이 집행 당시에는 유효하였던 채무명의의 집행력에 기한 강제집행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강제집행의 결과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닌,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를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고 원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그 대물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2가 망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약금청구소송에서 위 소외 3의 사망으로 소송을 수계한 그 상속인들인 소외 4 등이 위 소외 2에 대하여 합계 금 6천만 원의 위약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위 소외 4가 그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그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천7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소외 2 및 그의 채권자인 원고와의 합의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외에도 별도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그 사건의 항소심판결은 위 소외 4 등이 부담하는 위약금채무가 금 3천만 원 뿐이라고 보고 위 소외 4 등이 위 위약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외에 별도로 합계 금 3천3백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여 위 제1심판결 중 합계 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위 소외 2에게 금 3백만 원의 가지급물 반환을 명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한 대물변제는 그에 의하여 소멸하여야 할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여 가집행선고 실효의 법리나 환송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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