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심판결 취소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뒤에 있는 경락허가결정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경매절차)이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까지 있었다면 그 동안에 원심판결 취소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가집행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성질상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 제201조 , 제640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포항시 상원동 442의 6 대 45평 및 같은 동 442의 17대 1평 8홉에 관하여, 피고 김유복은 1974.3.16.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접수 제3909호로서 같은 해 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피고 2는 1975.4.1. 같은 등기소 접수 제5636호로서 같은해 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3, 4들은 1975.8.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443호로서 같은 해 3.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3.8.29.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의 항소제기로 위 법원 항소심에 계속중 소외인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인 포항시 상원동 442의 2대 46평 8홉(분할 전의 이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1974.1.30. 피고 김유복 앞으로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 이전인 그 달 15.에 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해 2.5.에 이가 확정된 사실과, 위 대지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위 경락허가결정에 기한 피고 김유복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후,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되고, 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대지로 분할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은 위와 같이 위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그 결정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들 앞으로의 등기도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집행선고가 위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강제집행의 성질상 위와 같이 강제집행의 도중에 위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에 기한 위 경락허가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0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