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9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1:0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2동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C(여, 22세)를 쳐다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