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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8 2014고단701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 2014. 07. 22. 08.2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 연하정 옆 벤치에 앉아 C(여, 55세) 등 행인 약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약 5분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및 현행범인체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고,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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