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8 2014고단701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 2014. 07. 22. 08.2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 연하정 옆 벤치에 앉아 C(여, 55세) 등 행인 약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약 5분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및 현행범인체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고,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