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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8나8180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알선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초등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3.경 소외 주식회사 F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276,1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7. 8. 1.부터 2017. 9. 21.까지 위 공사 현장에 건설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건축공사 현장에 건설근로자들을 공급하고 그 노임을 지급하되, 피고가 매월 노임을 정산하여 다음 달 15.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8. 1.자 근로자공급 및 노임대불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날인하였고, 피고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소외 G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소외 H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위 G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건축공사 현장에 건설근로자들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부터 2017. 9. 21.까지의 노임 상당액 28,1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한 G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일 뿐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수여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F과 근로자공급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노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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