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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4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원고가 롯데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경기 동탄 국지도 C 도로개설공사(D) 현장에 목수 및 철근 공사의 인부를 공급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B의 지시를 받고 공사현장에서 인부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위 공사 진행 중 B이 원고에게 노임, 자재, 식대, 숙소비 및 기타 경비 약 7,0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피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원고가 B이 데리고 온 인부 모두를 부당하게 해고하려고 한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인부들을 선동하였고, 인부 31명은 이와 같은 피고의 말을 믿고 2014. 8.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4일간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작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단한 4일간의 노임으로 정상 노임의 60%에 해당하는 합계 10,224,000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10,2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부들이 2014. 8.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4일간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인부들에게 정상 노임의 60%에 해당하는 노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허위 사실로 인부들을 선동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4일간 작업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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