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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248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선족 형틀 목공 인부를 인솔하는 팀장이고, 피고는 인부를 모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말경 피고가 하청을 받은 ‘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오피스텔 14 층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현장에 인부를 제공하고, 노임은 월 단위로 월말에 정산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지상 1 층부터 10 층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노임의 정산 및 공사 변경에 따른 추가 노임 부담 문제를 놓고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2016. 8. 10.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에게 ‘25,000,000 원을 2016. 9. 10.까지 지불하고, 그것으로 정산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는 내용으로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3, 제 3,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25,000,00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직후 노임의 정산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더 지급할 돈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근거 없이 추가 노임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위협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써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 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은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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