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5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1:49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 내 창고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 너 돈 필요하잖아.

한번만 하자’ 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지 인과의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피의자- 피해자), 문자 메시지 내역( 피의자- 피해자의 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