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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 여)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8:40경 서울 강북구 C 2층 계단에서,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좀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분석의견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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