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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07 2020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5. 24.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해남군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 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칫 크나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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