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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11 2016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4:17 경 전 남 해남군 삼산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전 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풀치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스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적발 경위에 비추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 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 한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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