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8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5. 20:15 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 둔 리에 있는 배 둔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서 외 리에 있는 서 외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 10: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서성동에서부터 같은 날 15:08 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에 있는 삼산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장 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