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원심은 A, D 및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A, D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들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그릇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A, D 및 피고인 C의 진술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고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의 조사 결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다) 피고인 B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R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서 등 여러 처분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척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라) AF에 대한 제1회 국세청 심문조서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거신청을 철회하였고, 피고인 B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도 없는데 원심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원심은 증거법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C은 T의 부탁을 받아 친구인 D을 소개해 주고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그와 같은 일은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위한 것으로 알았지, T의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