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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노380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L에게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제 7차 신주인 수권 증권을 매도한 것일 뿐 L, O, P, Q, R, T, S 등( 이하 ‘L 등’ 이라 한다) 과 주가 조작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또 한 L 등의 주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였고, 주가 조작 범행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분배 받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L 등과 주가 조작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공모관계 및 공동 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L의 요청에 의하여 K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준 것일 뿐 L 등과 주가 조작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K의 주식을 매매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의 투자판단에 의한 것일 뿐 주가 조작 범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L 등과 주가 조작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공모관계 및 공동 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주가 조작 범행으로 피고인 A은 140,000,000원, 피고인 B는 183,050,000원, 피고인 C은 809,806,72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로부터 위 각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가 조작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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