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57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7. 28. 피해자 E에게 “F 유흥주점의 시설비와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영업을 시작하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주점의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것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대출을 못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22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3. 14. 자신이 운영하던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장위5지구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전부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철거반장 등에게 경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 수거권을 얻게 해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필요한 곳에 쓸 생각만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10. 5. 10. B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3,303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및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