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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3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ㄷ, ㄹ, ㄴ,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체 차임 청구액은 합계 3,960,000원{= 1,320,000원 × 3개월(2014년 7월분 ~ 2014년 9월분)}이고, 연체 전기요금 청구액은 4,408,080원(2014년 7월분 ~ 2014년 9월분)임].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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