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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6283
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31.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D관리단과 계약기간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 운영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계약기간을 1년씩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각 층별로 점포를 재구획한 다음, 2012. 8. 19. 피고와 이 사건 상가 3층 9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이고, 차임 지급일은 매월 18일이다), 전대차기간 2012. 8. 19.부터 2013. 8. 18.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4. 8. 18.까지 사용수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의 차임 합계 15,840,000원[=1,320,000원(=월 차임 1,2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원)×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2013년 7월분부터 2014. 8. 18.까지의 차임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잘못 파악하여 2013. 8. 19.부터의 차임 청구만 인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원고가 2015. 1. 8. 위와 같이 2013년 7월분 미지급 차임부터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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