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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젊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라고 말하고, “야, 너, 니가 뭔데 그러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 대단한 사람이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10여 분간 욕설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너, 어린 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고,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CCTV 출력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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