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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5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2. 16:4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병원 C과 앞에서 의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원하는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들고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왜 치료를 해주지 않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위 C과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원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경사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맘대로 해라 내가 좀 전에도 경찰서 갔다 왔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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