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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8. 23:50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종업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달려들며 “야 씹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02:0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어 귀가하던 도중 위 민원인 대기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손으로 치고 욕설을 하여,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경찰관 제복 상의 단추를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공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 사건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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