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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3고정13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3. 8. 16. 10:45경 군포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B은 물컵 등 집기류를 바닥과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B은 깨진 병조각과 컵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드러누워 발로 위 H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는 깨진 병조각과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드러누워 발로 위 G의 손과 어깨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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