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30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계천 방면에서 황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불상의 차량을 늦게 발견하여 급하게 좌회전하여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술집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