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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4 2018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업성수변로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대로 방면에서 업성저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던 C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0-3에 있는 업성수변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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