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4 2014고정1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업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단속시점인 2013. 11. 30. 0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4층 ‘C’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인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10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에게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이용,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