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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1018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7.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4. 6.경 중공성형 사업부문을 별도의 소사장 기업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소사장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제안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2004. 7.경 상호를 ‘C’로, 사업장 소재지를 ‘당진시 D’으로 정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4. 7. 10.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설시한다)의 거래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항(목적) 본 협약은 원고(이하 ‘을’)가 피고 회사(이하 ‘갑’)에게 납품하는 원부재료의 무결점과 100% 납기 준수를 위하여 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다.

제3항(납기 준수) 을은 갑이 요청한 양산품, A/S품, 시성형품의 납기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이 납기를 준수치 못할 시에는 갑은 본 거래협약서 제8항에 명시한 제재를 취한다.

제4항(제조 공정 관리) 가)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목적물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량품에 대한 분석 및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일자별, 월별, 제품별로 기록 관리를 해서 개선 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나) 을은 개선 활동에 대하여 그 결과가 이력 관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갑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금형 및 제품 이동 권한) 금형 및 제품의 이동 권한은 갑에게 있으며, 갑이 판단하여 CAPA문제, 품질문제 등 제반 요인 발생으로 금형 및 제품 이동 필요시 을은 즉시 갑이 지정한 장소에 금형 및 제품을 이동하여야 한다.

제8항(계약이행 및 불이행 조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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