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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0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사장으로 영업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J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I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도하려 한 춘천시 K 임야 4,760㎡는 산정 부근에 위치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도로 개설 및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도로에 인접한 L를 위 K인 것처럼 보여주며 K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이고, 분할 등기 및 도로 개설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당 약 4만 원에 매수한 위 토지를 약 18만 원 내지 23만 원의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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