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 B는 2009.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0.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30.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0. 25.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808』
1. 피고인 C, D, E, B의 사기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만들어 해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J, K, L, M, N와 순차 공모하여, J, K, L은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M는 해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N는 재무제표 및 세무자료를 조작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