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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2 2014고단1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4.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인천 및 부천 일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사본(보호관찰소 직원이 보호관찰기간 중인 피고인으로부터 2013. 9. 10. 약물검사동의를 받은 후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에 따라 임의로 제출받은 소변에 대하여 감정 의뢰를 한 이상, 피고인이 보는 앞에 서 2차, 3차 간이시약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감정 의뢰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정 의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봄이 상 당하다.)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핸드폰 발신, 역발신 내역서 첨부) 공소사실이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로 8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및 부천 일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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