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0 2015고단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928] 피고인은 2015. 6. 1. ~ 2015. 6. 8. 10:45경 사이 서울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376] 피고인은 2015. 2. ~ 3.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소변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59쪽)

1. 각 사실조회 회신(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증거기록 107쪽) [2015고단1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2015고단928 사건의 증거기록 74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928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그 기간에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기초로 범죄 일시를 ‘2015. 6. 1.부터 2015. 6. 8. 10:45경 사이’로 8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일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경위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