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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3 2014고단16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3. 31.경 사이 부산 및 김해시 일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처방전 성분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등), 수사보고서 (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수사보고서(창원보호관찰소 주무관 전화 통화 보고)

1. 감정의뢰회보(피고인의 소변을 담은 용기의 밀폐 불량으로 소변이 전량 누출되었으 나, 위 용기는 의뢰서와 함께 봉투에 동봉되어 감정 의뢰되었는데 누출된 소변이 의뢰서에 흡수되었고, 위 봉투에는 용기와 의뢰서 외의 다른 물건이 동봉되지 아 니하여 의뢰서에 흡수된 것이 피고인의 소변이 아닌 다른 소변 또는 약물이라고 의 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세척액을 이용하여 용기 및 의뢰서에서 소변을 재추출하 여 실시한 시험에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인 의 소변에 대한 적절한 시험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4. 3. 26.경부터 2014. 3. 31.경 사이’로 엿새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부산 및 김해시 일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제3자가 몰래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투약에 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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